대부업 창업 방법 결격사유 신규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은행 대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이때 대부업체를 통해서 급전을 대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급한 금액 아니면 금리가 높아서 쉽게 돈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대부업체를 창업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만 합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금전의 대부란 금전을 교부하고 이득을 취하는 직업 이기도 합니다.대부업 창업의 경우에는 금전의 대부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이런 사업의 창업방법과 대부업 결격사유 그리고 신규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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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란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는 사업 입니다. 특히 주의 해야 할 부분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업 창업 방법 신규신청

대부업 창업 신규신청을 하신다면 먼저 금융위 또는 지자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임원 및 주주 기본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대리 접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수임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이후에 금감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는 서류 심사와 관계기간 사실 조회 하게 되며 부족한 사항의 경우에 신청 내용을 보완요청이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대부업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금감원의 등록 대부업자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이 표시되며 심사 결과를 받고 제대로 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대부업 신규등록

대부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류 제출과 함께 법규 내용에 알맞게 착오 없이 제대로 대부업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자치구 위임-이하 같음)에게 대부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처리기간 14일)
주의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서류 미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 (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1부
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이상의 서류를 제대로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입니다.

대부업 결격사유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 창업 결격사유

대부업 창업 하실 때 결격 사유를 미리 알아두시고 신청 하시면 되는데 결격 사유가 있으신 경우 현재 결격 사유에 대해서 상황을 벗어나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시고 다시 대부업 창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업 결격 사유를 살펴시면 먼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대부업법 (전체)규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 취소 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담당 임원 해당)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셔야 할 것 입니다.

대부업 창업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기 보다는 먼저 상황을 담당자 분들과 상담해보시고 해당 결격 사유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업 창업 방법 결격사유 신규신청 방법 마무리

요즘 많은 분들이 사실 돈 빌리는 상황 대출을 제대로 은행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금리도 너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실제로 자영업의 경우에는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돈이 씨가 마른 상황입니다. 불법 대부업체도 사실 많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다는것이 일반 서민으로서는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체에 대출을 의뢰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개인도 대부업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부업체 창업을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부분에서 알아보시고 자신의 상황이 실제로 대부업 창업으로 적당한 것인지 어떤식의 영업을 하고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 자세히 파악해야할 것 입니다.